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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확대 안내

작성일
2022-05-06 10:15:34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임영광
조회수 :
270
전화번호 :
055-359-0786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확대 안내 

 □ 개정내용 
   1. 지급대상  
       -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지급제외자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수급자 
   2. 지급시기 : 2022. 07월 ~ 
    3. 지급금액 : 월 5만원 
   4. 신청시기 : 2022. 05월 ~ 
    5.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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