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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1-08-26 14:30:07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이상훈
조회수 :
309
전화번호 :
055-359-1035
□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7. 19. ~ 9. 30.  (집중단속) 10. 01.~10. 31.
 ○ 자진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자(관내 동물병원 36개소, 동물판매업소 5개소)를 통해 접수
    ※ 시청(농업기술센터)에서 동물등록 불가, 동물등록대행자는 붙임문서 참조
 ○ 변경신고
   - 동물등록대행자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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