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2023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02-05 19:03:04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359
전화번호 :
055-359-1035
2023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23.2.8.(수) ~ 12.1.(금) 
  * 청구기준일로 접수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및 지원 불가 
2. 신청대상: 김해시 거주 반려견(묘) 소유자 
3. 사업량: 700마리 
4. 신청조건: 2023년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한(하는) 경우에 한함 
  * 최종 보조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김해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5. 지원내용: 동물의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 지원 
6. 지원범위 
  - 1마리당 4만원(동물등록비용) 이내, 최대 3만원(동물등록비용의 75%) 보조금 청구 가능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외장형 및 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 가능 
  - 가구당 최대 2마리 이내 지원 
7. 신청방법: 김해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시민참여 > 반려동물등록 > 지원신청) 
  - 반드시 시에 동물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및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았을 시, 중복 지원 불가 
8. 구비서류: 신청서, 보조금 청구서, 결제 영수증, 등록비용 확인서 
  - 영수증에 진료 세부내역 명확히 기재될 시, 반려동물 등록비용 확인서 생략 가능 
  - 영수증의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만 가능(간이영수증 및 청구서 제출 불가) 
  - 동물등록에 대한 비용임이 나타나야 함 
  - 반드시 구비서류를 온라인 첨부파일란에 업로드 및 입력해야 접수가 완료됨(사진첨부, 스캔본첨부 모두 가능) 
9. 온라인 접수 불가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가능(신분증 사본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진례면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