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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2-05 19:09:30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281
전화번호 :
055-359-1035
<2023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신청 안내>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 신청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 축산업 등록자 중 2016년 이전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사육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축종이 말인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관 : 축사 소재시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한 : 2023.2.24.(금) 12:00까지  
❍ 신청제한 
   (1) 사업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가  
     * 과태료 처분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전 연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신청대상 제외  
   (2)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가(다만, 민원이 해결(종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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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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