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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작성일
2021-03-18 11:08:28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이슬
조회수 :
476
전화번호 :
055-359-1075
❍ 신청기한 : 2021. 5. 31.(월)까지  ※단,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약정서 2부  
­ -벼 재배사실 확인서 1부(해당자만 제출, 증빙자료 1개 이상 첨부)  
­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1부(해당자만 제출)  
­ -2021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지원품목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18~'20년(3년간) 사업에 마늘·양파·감자·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에서 '21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 ‘20년 사업에 다년생 작물로 참여한 농가는 제외(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신규 작물 식재하는 경우에는 가능)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당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신청) 

❍ 사업대상
※ 올해부터는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됨
 - 1순위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 수령한 농지 중  '21년도에 타작물 재배(휴경제외)를 신청한 농지    
     (*'20년 이행정검 과정에서 미이행으로 지급받지 못한 농지는 제외)
 - 2순위 :  '20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1년도 타작물 재배 참여한 신규농지 
     (*벼 재배사실은 경영체 등록된 농지로 확인. 등록되어있지 않은 농지일 경우  벼재배사실확인서 제출)
 - 3순위 : 1,2순위 우선 지원 후 예산잔액 발생 시 휴경 신청 농지 지원 가능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21년에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함

­❍ 지원내용 : 조사료, 일반·풋거름 작물, 두류, 휴경 130만원/ha (130원/㎡)
* '휴경' 신청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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