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1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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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1:08:2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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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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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 조회수 :
- 47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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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75
❍ 신청기한 : 2021. 5. 31.(월)까지 ※단,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1부, 사업약정서 2부
-벼 재배사실 확인서 1부(해당자만 제출, 증빙자료 1개 이상 첨부)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1부(해당자만 제출)
-2021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지원품목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18~'20년(3년간) 사업에 마늘·양파·감자·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에서 '21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 ‘20년 사업에 다년생 작물로 참여한 농가는 제외(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신규 작물 식재하는 경우에는 가능)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당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신청)
❍ 사업대상
※ 올해부터는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됨
- 1순위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 수령한 농지 중 '21년도에 타작물 재배(휴경제외)를 신청한 농지
(*'20년 이행정검 과정에서 미이행으로 지급받지 못한 농지는 제외)
- 2순위 : '20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1년도 타작물 재배 참여한 신규농지
(*벼 재배사실은 경영체 등록된 농지로 확인. 등록되어있지 않은 농지일 경우 벼재배사실확인서 제출)
- 3순위 : 1,2순위 우선 지원 후 예산잔액 발생 시 휴경 신청 농지 지원 가능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21년에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함
❍ 지원내용 : 조사료, 일반·풋거름 작물, 두류, 휴경 130만원/ha (130원/㎡)
* '휴경' 신청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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