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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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18:12:5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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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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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 조회수 :
- 17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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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423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비료
1)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2)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 600원/20kg 이상),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
※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kg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단가(20kg/1포)
1) 유기질비료 : 1,000원
2) 부숙유기질비료 : 1,000원(특등급), 900원(1등급), 700원(2등급)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지원조건 : 규산질, 석회질 보조 100%
❍ 공급단위 : 포대(20kg), 톤백(500, 1000kg)
❍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 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2022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신청기한 : 2021. 11. 10.(수)부터 ~12. 03.(금) (변동가능성 있음)
❍ 신청장소 : 산업개발팀
❍ 문 의 처 : 농업정책과(☎35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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