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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1-02-25 09:34:42
담당부서 :
상동면
담당자 :
황태림
조회수 :
383
전화번호 :
055-359-1464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량 : 16마리

 ○ 사 업 비 : 4,000천원(국비 1,200, 도비 360, 시비 840, 자부담 1,600)
    ※ 지원비율 :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40%

 ○ 사업대상 : 우리시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

 ○ 대상기간 :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방문, FAX, 메일)

 ○ 사업내용 :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지원범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가입비(신설) 
 - 지원한도액 :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보조 15, 자부담 10)

 ○ 추진방법 : 분양확인서 및 청구서 등을 확인 후 지급
   - 구비서류 : ①입양확인서, ②입양비 청구서, ③통장사본, ④진료비 영수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

 ○ 추진절차
   - (입양자가 보조금 수령) 입양자가 시에 직접 신청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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