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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유출장소 이전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21-10-27 09:22:11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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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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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1. 15.까지 김해시 허가민원과(전화:055-330-3747/ FAX : 055-722-1733)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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