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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22-02-16 17:07:04
담당부서 :
상동면
담당자 :
송혜민
조회수 :
595
전화번호 :
055-359-144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경작농가 (거주지 무관, 경작 농지 소재지 기준)  
○지원금액 : 총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대상시설 :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신청기간 : 2022. 3. 11. (금) 까지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 계획서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경작확인서, 농지원부 각 1부  
                          e-나라도움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견적서 및 타인견적서 1부.  
                          ※ 견적서는 표준품셈 또는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일위대가 산출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문  의  처 : 김해시 수질환경과 (☎055-330-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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