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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작성일
2021-02-02 09:17:36
담당부서 :
동상동
담당자 :
변형근
조회수 :
145
전화번호 :
055-330-8309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수질환경과에서는“2021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2. 이에 붙임 공고문을 게재하오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경작농가
     - 거주지 무관, 경작 농지 소재지 기준
 2. 지원금액: 총비용의 60% 지원(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3. 대상시설: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 대상시설 중 전기울타리는 밧데리교체, 전기선 처짐 및 누전등으로 효과가 미비
      하여 철선울타리 적극 권장 
 4. 신청기간: 2021. 03. 12.(금)까지
 5. 제출기한: 2021. 03. 18(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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