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21-09-15 18:26:23
담당부서 :
회현동
담당자 :
정소영
조회수 :
325
전화번호 :
055-359-1544
 우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위치 및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장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위치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공고기간 : 2021. 9. 14. ~ 2021. 10. 06.(22일간)
〇 의견제출처 : 김해시청 교통정책과(별관4층)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055-330-3549) 또는 E-mail(son7146@korea.kr)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교통정책과 (우)50924 
   - 문    의 : 김해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055-330-3563)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회현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54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