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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3-01-10 10:05:15
담당부서 :
회현동
담당자 :
장현주
조회수 :
440
전화번호 :
055-359-1556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 안내>

우리시는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효도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ex. 증조부모-조부모-부모-자녀)의 구성원 중 70세 이상인 자로서 
                         김해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
2. 지  원  액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만원(1가정 당 3명 이내)
3. 신청시기 : 상시신청
4.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부양자녀
5.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구비)
6.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5. 지급일시 : 매월 25일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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