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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1-12-23 13:54:59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김민주
조회수 :
138
전화번호 :
055-359-7733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1.1.1 ∼ 2004.12.31. 출생자
    (2)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ㅇ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ㅇ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2년 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하나, 농업   경영정보 중도 취소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4)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지원내용>
    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 전국에서 경남 선발인원 84명
      - 대출신청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3억원
      -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 2%(고정금리)
    ②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지원 : 영농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한 > 2022. 1. 28.한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문의사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350-4014), 도시관리팀(☎ 359-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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