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2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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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14:06:1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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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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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 조회수 :
- 16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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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733
2022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2.1.1 ∼ 2004.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품목은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임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2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2019.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독립경영 1년차(2021.1.1.이후 등록자 ∼ 2022년 등록예정자), 2년차(2020.1.1. ∼ 2020.12.31. 등록자), 3년차(2019.1.1. ∼ 2019.12.31. 등록자)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적용례) 2019.1.1. 경영주 등록 → 2019.3.10.∼2020.12.9(21개월) 군복무 → 2020.12.10. ∼ 2021.12.27. 영농(독립경영) : 실 영농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따라서 2018.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적용례) 2018.2.1. 경영주 등록 → 2018.3월∼2021.2월 취학(대학 입학) → 2021.3월∼2021.12월 영농(독립경영) : 실제 영농기간이 11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 산정 시 적용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농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위 사항의 경우 이전하려는 시·군·광역시의 예산상황에 따라 정착 지원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음
<영농정착지원금>
- 지원기간 : 독립경영(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신청방법> 신청농업인이 직접 아그릭스(www.agrix.go.kr)에서 신청
<신청기한 > 2022. 1. 28.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
<문의사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350-4014), 도시관리팀(☎ 359-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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