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1년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사업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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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11:29:2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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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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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지
- 조회수 :
- 46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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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07
2021년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혈액 및 복무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자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소득인정액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산정기준에 따름
- 단,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타 사업에서 투석비 등을 지원받는 자 제외
나. 지원기준
- 혈액, 복막투석비: 연1,050천 원/월175천 원 (6개월 한도내)
- 투석 혈관시술비: 500천 원 (2년에 1회)
- 신장이식검사비: 1000천 원 (연 1회)
* 세부기준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장애인복지카드, 처방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마. 지원절차: 신청자, 투석 등 → 본인부담금 납부 → 지원금 청구(읍・면・동) → 지급(시・군)
바. 지급: 시・군에서 신청계좌로 입금
사. 지급시기: 청구내역 등 검토하여 지급결정하고, 익월 5일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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