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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2-04-20 16:50:28
담당부서 :
삼안동
담당자 :
남은경
조회수 :
191
전화번호 :
055-359-7525
[ 2022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안내 ]

가. 사 업 명 : 2022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나. 지원근거 :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다. 지원내용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임대보증금 내(계약금 제외) 최대 20백만원 무이자 지원
라. 지원대상 : 공고일(2022.1.10.)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무주택 가구
     - 같은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 무주택 가구
마. 지원대상 주택 : 김해 소재 장기공공임대주택 12개 단지(영구1,국민9,행복2) [붙임 공고문 참조]
바. 지원기간 : 1회 2년,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
사.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김해시(공동주택과)에 제출
     -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아. 문의처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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