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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안내

작성일
2021-01-21 17:41:10
담당부서 :
활천동
담당자 :
정광진
조회수 :
126
전화번호 :
055-330-8455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1. 1. 25. ~ 2. 26.
○  지원대상 : 감정노동자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
○  지원규모 : 10백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  대상사업
  - 휴게쉼터 신설·개보수 (쉼터 내 비품 포함)
  -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CCTV설치, 전화녹음기 설치, 격리시설 설치 등)
○  접수·문의 : 경남도청 노동정책과 일·생활균형담당(☎211-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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