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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1-01-21 17:44:35
담당부서 :
활천동
담당자 :
정광진
조회수 :
362
전화번호 :
055-330-8455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 신청기한 : 2021. 2. 19.(금)까지
  ○ 지원대상 :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  제외대상
      · 김해시 거주하지 않는 자,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비농업인)
      ·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 5년 이내(‘16~‘20년) 동일기종 지원받은 농가
      · 상위 내용 해당자의 가족 명의(배우자 등)로 신청하는 경우
        ※ 타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등 적발 시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 불가 조치
  ○ 지원내용 :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융자)지원 대상 농업기계
    -  제외기종
      · 융자지원한도액이 1백만원 미만인 농기계
      · 융자 지원이 되지 않는 품목(일반 농업기계 목록에 수록된 경우)
      · 축산, 과수, 양파, 마늘 농기계 등은 별도 사업 시행으로 본 사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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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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