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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기술·자격 취득비 지원 안내

작성일
2021-02-25 11:59:15
담당부서 :
활천동
담당자 :
황재현
조회수 :
464
전화번호 :
055-330-8475
○ 사업기간 : 2021.3.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 관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 다문화가족자녀 및 국내 출생이 아닌 자녀가 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중도에 입국한 경우)

○ 사업내용 : 
- 요양보호사, 요리, 미용, 컴퓨터 등 취업 관련 기술·자격증 취득 준비 소요경비 지원
- 자동차운전면허 취득비 미지원, 단 중장비면허는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연1회 지원가능, 실비 지원)

○ 구비서류 : 
1. 자격증사본 
2. 통장사본
3.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출입국내역 등)
4. 기술자격 취득 준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수강증, 수강료 영수증, 출석부, 자격시험 등록비 영수증 등) 

○ 유의사항
- 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등 유사 지원 사업과 이중 지원 불가
- 직업훈련프로그램(고용노동부 HRD-NET 등)의 참여를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프로그램 지원금 제외한 본인 부담비용만 지급 가능
- 전 과정의 출석율 80% 이상 시 지원 가능
- 자격 취득 및 수강 완료 후 90일 이내 신청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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