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2. 1.(월) ~ 2. 25.(목)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 청 인 : 신혼부부, 대리수령인
❍ 지 급 일 : 2021.04.15.(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 지원대상(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김해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부부 합산이 기준 이하)
- 혼인신고 기준일(2021년 지급 기준) : 2016. 1. 1. ~ 2020. 12. 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김해시에 동일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부부
-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 1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기준 : 김해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원내용 :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
❍ 지원기준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급
❍ 문 의 처 : 055-359-7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