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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1-01-19 10:00:55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정지혜
조회수 :
193
전화번호 :
055-330-8514
2021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안내

신청기간 및 방법 : 2021. 5. 20까지 불암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

   1.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등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이들 중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로서 시·군의 지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 동일시·군내 전입자는 제외(단,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 전입은 포함)
     *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16. 1. 1.이후 전입한 농가
     * ‘만65세 미만’의 의미 : 1956. 1. 1.이후 출생인 자

  2.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90세대, 세대당 1,0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
     - 사업별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직전년도 지원받은 경우 신청대상 후순위 배정

  3.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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