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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건축물 철거 시 해체허가(신고) 이행 안내

작성일
2021-02-18 13:21:21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정지혜
조회수 :
454
전화번호 :
055-359-7545
2020.5.1.부터 시행중인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무허가, 불법, 가설건축물 포함)을 해체하려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붙임 파일을 참고하셔서 건축물 해체 시 허가(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해시 건축과(33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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