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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3-04 09:42:34
담당부서 :
장유1동
담당자 :
박지혜
조회수 :
310
전화번호 :
055-330-8616
○ 2021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1. 2. 22. ~ (예산 소진 시 까지) 

2.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등록 장애인 

※ 제외대상 :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사용 연한에 이르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단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물품 파손의 경우 재신청 가능(사진필요)) 

3. 교부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 33종 

4. 교부시기 : 신청 후 2개월 이내 교부 

5. 교부방법 : 현물 직접 교부 

6. 교부절차 : 신청→접수→종합조사의뢰(국민연금공단)→보조기기 적합성 상담(보조기기센터)→교부결정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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