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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추가 지원 계획 공고

작성일
2022-09-14 12:56:31
담당부서 :
장유1동
담당자 :
이나경
조회수 :
304
전화번호 :
055-359-7724
2022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추가 지원 계획 공고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김 해 시 장

1. 신청개요
  사 업 명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추가)
  신청기간 : '22. 9. 19. ~ 9. 30.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구비서류 : 수당신청서,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기본형 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임)지와 거주지 불일치시),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2. 지급금액 : 30만원/인/연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 지급시기 및 방법 : 자격검증 후 11월중 지급(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3. 지급대상 ※ ’22년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농 업 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임 업 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어 업 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 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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