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2-10-04 10:40:01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62
전화번호 :
055-314-1388
  • 시행공고.hwp(18.5 KB)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hwp(73.0 KB)
1. 신청 자격
 ❍ 2022년 9월 30일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2004. 1. 1.~2015. 12. 31. 출생자)
   -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인가된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취학의무 유예) 청소년
   -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과 청소년

※ 지원 제외 대상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1~5호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유예 학생, 휴학 학생
 ②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022. 9. 30. 기준]
  ※ 추후 출입국 사실을 확인한 결과 비대상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2. 지원 내용
 ❍ 청소년 1인당 문화상품권(5만 원권) 1매(1회에 한정함)

3. 지원 방법: 종이상품권(신청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령)

4. 신청 주체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

5. 신청 기간 및 방법
 ❍ (기간) 2022. 10. 1.~10. 31.(방문 신청 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 (방법) 학교 밖 청소년 주소지의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전자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
  - 직접 방문 :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 김해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팩스 접수 : 055)328-6743
  - 전자우편 : ghfriends@hanmail.net / 메일 제목 :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 이름)
 * 직접 방문 접수가 아닌 경우, 접수 후 꿈드림으로 꼭 전화주세요. (314-1388 / 330-4637)
 
 ❍ (신청 서류) 
   - 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첨부파일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2022. 9. 30. 이후 발급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 시 제출, 2022. 9. 30. 이후 발급 서류)
   -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 1부: 아래 중 1가지 제출

① 정원 외 관리 증명서(초ㆍ중), 제적 증명서(고)
②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미진학 사실확인서, 미취학 사실확인서, 면제 사실확인서
  ※ ①번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만 ②번 서류로 제출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계획' 시행 공고를 참고해 주세요. 

 * 문의 : 김해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4-1388 / 330-4637

페이지담당 :
아동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전화번호 :
055-314-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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