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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코호트 격리시 격리대상문으

작성일
2020-12-30 12:13:19
작성자 :
박○○
조회수 :
1304
김해 시내 요양병원 의료진입니다.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에 관해 질문드릴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질본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원 내의 확진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가 시작되었을 시,
격리 시점에 병원 밖에 있는 종사자들(교대근무자)은 코호트 격리 대상입니까? 아니면 자가격리 대상입니까?

코호트 격리 범위의 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시 격리대상문의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1-01-06 17:33:49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김보경
전화번호 :
055-330-4484
1. 김해시보건소 Q&A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집단시설 격리범위 및 방법에 대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격리범위] 위험도 평가(확진환자의 감염력·활동양상·동선, 접촉자의 범위·인원 등)를 통한 격리구역(층, 생활구역, 생활관) 설정
- [격리방법] 확진환자가 체류한 공간 및 동선의 특성,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역량 등에 따라 결정(1인 격리, 동일집단 격리)

3. 또한 집단시설 내 의료종사자 및 퇴원(퇴소) 관리에 대한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일집단격리(코호트격리) 중인 환자(동반 보호자 등 포함)를 진료하는 의료종사자들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감염전파 최소화 방법을 적용
- 접촉자(환자 및 보호자, 요양보호사 등 포함)가 퇴원 또는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가 가능하고,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시 자차, 도보, 구급차로 이동하며, 퇴원 또는 퇴소하는 날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까지 자가격리 실시

4. 따라서 병원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동일집단격리가 필요할 경우, 병원 외부에 계신 의료인들은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즉, 병원에 소속된 모든 의료인력이 동일집단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퇴원가능한 환자를 전원 퇴원시켜서 보다 적은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후 동일집단격리할 인원과 자가격리 할 인원을 분류하여 반드시 필요한 인력만 병원 내에 머무르게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055-330-448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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