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안내

  • 신청대상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 신고하거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일반우편

민원처리 흐름도

  1. 민원신청 및 접수
  2. 민원사무처리부 기재
  3. 검토
  4. 현지시설 조사
  5. 결재
  6. 등록원부대장등재
  7. 민원인에게 교부

주요내용

처리과정담당구분, 관련공부, 처리기간, 수수료 및 부담금, 관련법규, 구비서류의 항목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주요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처리과정
담당구분
접수 보건소 경유·조회 없음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담당 협의부서(협의기관) 없음
결재자 의약담당 처분청 김해시장
관련공부 비치대장 등록원부대장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처리기간 법정기간 5일 단축기간 3일
수수료 및 부담금 수수료 개설신고 : 40,000원
변경신고 : 20,000원
기타 비용의 납부 면허세
관련법규 의료법 제 30조 동법시행규칙 제 22조
구비서류 개설신고시
  • 신고서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단, 정부투자기간 및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
  • 개설자의 면허증사본(관리의료인을 두여야 할 경우에는 관리의료인의 면허증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 면적 및 용도 표시) 1부
  •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변경신고시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당해의사 등의 인적사항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기타안내

의료기관 개설자는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1개월이상 휴업, 폐업한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의약팀
전화번호 :
055-33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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