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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안내

  • 신청대상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일반우편

민원처리 흐름도

  1. 민원신청 및 접수
  2. 민원사무처리부 기재
  3. 검토
  4. 현지조사
  5. 결재
  6. 등록원부대장등재
  7. 민원인에게 교부

주요내용

처리과정담당구분, 관련공부, 처리기간, 수수료 및 부담금, 관련법류, 구비서류의 항목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주요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처리과정
담당구분
접수 보건소 경유·조회 없음
처리부서 보건소 의약담당 협의부서(협의기관) 없음
결재자 의약담당 처분청 김해시장
관련공부 비치대장 등록원부대장 대조공부 없음
처리기간 법정기간 3일 단축기간 -
수수료 및 부담금 수수료 수입증지 10.000원
기타 비용의 납부 면허세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 17조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기타안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개설자는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을 등록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의약팀
전화번호 :
055-33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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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락처/저작권)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민원콜센터 : 1577-9400 (유료),055-3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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