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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의(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안내

  • 신청대상 : 소독업 신고사항(장소이전, 업소명칭, 대표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일반우편

민원처리 흐름도

  1. 민원신청 및 접수
  2. 민원사무처리부 기재
  3. 검토
  4. 현지시설 조사
  5. 결재
  6. 등록원부대장등재
  7. 민원인에게 교부

주요내용

처리과정담당구분, 관련공부, 처리기간, 수수료 및 부담금, 관련법류, 구비서류의 항목으로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주요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처리과정
담당구분
접 수 보건소 경유·조회 없음
처리부서 전염병관리담당 협의부서(협의기관) 없음
결재자 전염병관리담당 처분청 김해시장
관련공부 비치대장 등록원부대장 대조공부 없음
처리기간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즉시
수수료 및 부담금 수수료 없음
기타 비용의 납부 면허세
관련법규 전염병예방법 제 40조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0조의 5
구비서류 신고증 원본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생활방역팀
전화번호 :
055-330-7434(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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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락처/저작권)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민원콜센터 : 1577-9400 (유료),055-3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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