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및 '사전알리미', '자발적보고' 운영방안 안내

작성일
2021-06-03 14:01:43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정유진
조회수 :
318
전화번호 :
055-330-4505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및 '사전알리미', '자발적보고' 운영방안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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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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