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ㆍ공포 알림

작성일
2021-08-09 15:03:18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안희진
조회수 :
450
전화번호 :
055-330-4504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개정․공포(2021. 7. 23.) 
       되어 알려드리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신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선임 교육 후 매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됨. 
      ->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자는 본 고시 발령일(2021.7.23.)이 선임교육 이수일로 적용되며,  
            20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붙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전문  1부.  끝.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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