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작성일
2021-12-06 18:05:10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안희진
조회수 :
342
전화번호 :
055-330-4504
1. 관련
  ○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보건복지부령 제802호)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3462(2021.11.29.)호
  ○ 경상남도 식품의약과-23621(2021.11.30.)호
 
2. '2022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 안내문_2022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 1부.  끝.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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