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일
2021-12-06 18:22:31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안희진
조회수 :
599
전화번호 :
055-330-4504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의료기관 포함)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시고, 2021년도 교육결과는 의료기관에서 자체 보관하시기 바라며, 차후(2022년 1월 예정) 결과 제출 요청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는 해당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전원입니다

붙임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안내 1부.
           2. 참고법령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Q&A 1부.  끝.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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