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1_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작성일
2022-04-26 18:17:23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김태욱
조회수 :
308
전화번호 :
055-330-4503
220421_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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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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