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안내

작성일
2022-09-19 16:32:29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신현주
조회수 :
1057
전화번호 :
055-330-4483
질병관리청의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 지원 
 
 ○ 적용시기 : 2022.9.16.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행정해석 확인 가능』
    * 청구 가능시기 : 2022. 9. 27.
    ※ 문의 (건강보험 적용,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국비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붙임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청구방법 변경 안내 1부.   끝.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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