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작성일
2023-02-06 11:34:23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신현주
조회수 :
265
전화번호 :
055-330-4483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