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지원절차

  1. 동결·보존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2. 비용 납부검사,채취,동결,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3. 서류 구비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4. 지원 신청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5. 지급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신청 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단,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소(e-health.go.kr)

제출서류

  • 지원 대상 신분증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①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의료기관에 요청)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의료기관에 요청)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에 요청)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에 요청)

문의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팀 : 055-330-6933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검진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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