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김해시 삼계동 산52-1번지

작성일
2020-12-04 13:53:46
작성자 :
박○○
조회수 :
280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김해시 삼계동 산52-1
 ○기수 4기

2. 개장사유 : 근린공원조성 공사

3.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 또는 관계인 신고 및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보상수탁기관)가 임의 개장 

5. 무연분묘 이장(안치) 장소 및 기간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락로23(신어공원추모관), 안치기간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472번지 한라비발디센텀시티 모델하우스
     (보상담당자 : 055-311-7082, 010-9109-4488)

7.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적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상기 지번 근린공원조성공사 내 봉분 망실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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