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주촌면 덕암리

작성일
2021-08-11 14:21:18
작성자 :
오○○
조회수 :
266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공고가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남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171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 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913-1(경남 영묘원 신어공원 추모관)
6. 안치가간 : 개장후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 부터 3개월(2021. 8.11 -2021.11.11)
8. 공고인 : 오 세영(010-3576-2112)
9.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
        (족보,재적등본.,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 공사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 8. 11
위 공고인  오 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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