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모자원 현황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376번길 21-10
  • 연락처 :   055-336-2121
  • 수용인원 : 30세대
  • 운영 : 사회복지법인 희망모자원

시설연혁

  • 1959. 03. 08 : 새벗동산(육아시설) 개설
  • 1959. 10. 01 : 송경익원장님 취임
  • 1972. 10. 23 : 사회복지법인 희망모자원 인가(모자보호시설 인가)
  • 1991. 03. 01 : 시설장 변경인가(송수홍원장님 취임)
  • 1998. 09. 17 : 김해기초푸드뱅크 사업 시범실시
  • 2000. 12. 06 : 세대별 가스보일러 설치
  • 2005. 07. 28 : 희망모자원 신축건물 완공
  • 2009. 06. 29 : 시설장 변경인가(박숙자원장님 취임)
  • 2012. 02. : 아가페홀 별관 신축완공
  • 2014. 12. : 경남한부모가족상담센터 업무 협약
  • 2015. 4. : 경남대학교 직업능력개발지원 업무 협약

건물현황

계, 신관(2005. 7월 준공), 별관, 기타의 항목으로 건물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신관 별관 기타
시설 30세대 1층 강당, 자원봉사실, 화장실, 홀 등 관리실, 서류보관실, 화장실 등
1층 사무실, 상담실, 현관로비엘레베이터실, 발전기실, 푸드뱅크창고
2층 세대별숙소 8세대 2층 공부방, 도서대여/열람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화장실 등
3층 세대별숙소 8세대
4층 세대별숙소 8세대
5층 세대별숙소 6세대

입소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로서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보호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함)
※ 미혼모자시설(또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족으로 시설입소 대상에 포함

입소절차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입소 신청서 작성 및 상담 → 시 담당자 검토 후 입소 결정

입소기간

3년(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단위로 2회 연장가능)

입소 후 지원내용

생계비 및 의료급여 지원, 주거무료제공, 자녀학비지원, 아동급식비 및 보육료 지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급,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아동결연 후원자 연결,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입소문의

김해시청 여성아동과 가족지원팀   055-330-2494


페이지담당 :
여성아동과 가족지원팀
전화번호 :
055-330-249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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