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지원대상 ○ 1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타법 수급권자(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의사상자) 중 근로무능력가구(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중증 장애인, 임산부, 병역의무자 등), 결핵질환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 2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타법 수급권자(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의사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자
지원기준 ○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급여절차 : 1차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2차(병원, 종합병원)또는 제3차(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 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 1종 수급자
- 급여항목 전액 무료(*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외래 1건당 : 의원급 1,000원/병원급 1,500원/대학병원2,000원/약국500원
- 본인부담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 18세미만자, 임산부, 행려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등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1종대상자 : 본인부담면제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월 6,000원(개인별 가상계좌에 입금)
·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을 건강생활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055-330-2747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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