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관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에 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관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도 포함)
지원기준
지원내용 ○ 1일 지원기준단가 70,000원의 85%(59,500원) 지원, 자부담 15%
○ 지원일수한도 : 90일
- 출산 전 135일~출산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출산 전후 270일 기간 중 90일 이내 이용 가능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055-350-4016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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