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19개 고위험 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전체내용은 페이지 맨 하단, 첨부파일/신청서식 참조바람 ※※※

※구비서류
[공통 제출 서류]
-신청인 및 배우자 신분증, 도장
-통장 사본 1부 (임산부 명의)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원횟수별 제출)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지원기준 * 19종 고위험 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및자궁의부속기질환(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상세한 내용은 페이지 맨 하단, 첨부파일/신청서식 참조바람 ※※※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1인당지원한도 300만원)
※ 지원제외: 병실입원료, 환자 특식, 한방치료관련비급여,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치료재료대,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전액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지원한도 300만원
지원시기 ▶관할보건소로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및 접수 ▶심사 및 전산입력 ▶지급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55-330-4536
김해시 서부보건소 모자보건팀 055-330-8386
진영읍보건지소 055-330-790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임산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참고자료

참고자료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2021년_안내문_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안내문.hwp (23.0 KB)

신청서식

신청서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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