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선천성기형아예방을 위한 임신초기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지원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소지를 둔 임신 12주미만 임산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
지원기준
지원내용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지급
지원금액
지원시기 연중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처리절차 ▶지역별 방문(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동부도시보건지소, 진영읍보건지소 등)-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서 지참 ▶엽산제 제공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실 330-4533/4536
김해시서부보건소 모자보건실 330-8385
동부도시보건지소 330-4672
진영읍보건지소 330-790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실@330-4533/4536
김해시서부보건소 모자보건실@330-8385

페이지담당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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