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공통기준: 김해시 관내 출생신고를 마친 아동
○출생 시(1차)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부 또는 모가 90일 미만 거주한 경우, 출생일 기준 90일 이후에도 관내 거주 유지 시 지원 가능)
○생후 12개월 도래 시(2차) : 1차 출산축하금을 받은 세대 중, 출생일 이후 12개월 이상 관내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세대
지원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출생일 이후 1년 이내 출생신고 한 가정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 출산축하금 지급 기준 적용)
지원내용 김해시 거주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등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 출생 시(1차) 50만원 + 생후 12개월(2차) 50만원/ 총 100만원 지급
○ 둘째아 : 출생 시(1차) 50만원 + 생후 12개월(2차) 100만원/ 총 150만원 지급
○ 셋째아 : 출생 시(1차) 50만원 + 생후 12개월(2차) 150만원/ 총 200만원 지급
○ 넷째아 : 출생 시(1차) 50만원 + 생후 12개월(2차) 250만원/ 총 300만원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출생 시(1차) 50만원 + 생후 12개월(2차) 350만원/ 총 400만원 지급

※ 개정 조례 시행 전('26. 4. 22.), 출생 시 100만원을 지급받은 셋째아 가정의 경우 생후 12개월(2차) 출산축하금은 선지급액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 (2차 출산축하금: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이상 300만원)
지원시기 1차 지급 : 출생신고 익월 20일 / 2차 지급 : 생후 12개월 도달한 달 또는 익월 20일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출생일 이후 1년 이내
처리기한 ○1차 지급 : 출생신고 익월 20일
○2차 지급 - 출생일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 당월 20일 지급
- 출생일이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익월 20일 지급
처리절차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접수 -> 시청 확인 및 지급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성평등가족과 가족지원팀 330-249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참고자료

참고자료 : 첨부파일
첨부파일 1 다운로드   홍보물1.jpg (1.2 MB)
첨부파일 2 다운로드   홍보물2.jpg (967.1 KB)

페이지담당 :
전화번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