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7월, 8월 고지분 30%를 감경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 하나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사업장에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 한 사업장만 대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업종 : 일반용 및 대중탕용(하수도는 산업용도 가능)
  • 신청기간 : 2020. 5. 15.~ 6. 30.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상공인확인서(없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상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절차로서 신청인 서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수도과 요금팀
전화번호 :
055-33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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