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물절약사업 설명 및 물절약사업 참여 협조 요청

작성일
2021-06-10 09:12:14
담당부서 :
수도과
담당자 :
이민규
조회수 :
728
전화번호 :
055-330-3884
1. 수도법 제15조의2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등) 과 관련입니다.

2. 물절약사업이란 물절약전문업자-물 사용자 간 성과배분/성과보증/성과보증 ·배분 계약을 체결하여 물 사용자의 물 이용시설에 누수저감 또는 절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 '01.9.29.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01.9.29 이전 설립되었던 건축물(물사용량이 많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물절약사업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055-330-388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수도과 수도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280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