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법규 자세히 보기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 제4조 재정지원
  • 제5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 제6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 제8조 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
  • 제9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의 위탁
  • 제10조 공영자전거 대여소 설치·운영
  • 제11조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 제12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 제13조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제도 운영
  • 제14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 제15조 자전거 무상수리의 날 운영
  • 제16조 자전거교실 운영
  • 제17조 실버용 양심자전거 운영
  • 제18조 자전거 보험
  • 제19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 제20조 시행규칙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법규 자세히 보기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 제4조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 제5조 자전거도로의 폭
  • 제6조 정지시거
  • 제7조 곡선반경
  • 제8조 곡선부의 편경사
  • 제9조 종단경사
  • 제10조 시설한계
  • 제11조 자전거 안전표지 등의 설치
  • 제12조 육교·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설치
  • 제13조 도로와의 평면교차
  • 제14조 철도와의 평면교차
  • 제15조 포장 및 배수
  • 제16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 제17조 안전시설 등
  • 제18조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 제19조 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 부칙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규 자세히 보기
  • 제1장 총칙
  •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 제4장 벌칙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규 자세히 보기
  • 제1조 목적
  • 제2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 제3조 활성화계획 수립
  • 제4조 활성화계획의 반영
  • 제5조 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 제6조 활성화계획의 협의
  •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 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 제9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 제10조 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 제11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규 자세히 보기
  • 제1조 목적
  • 제2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
  • 제3조 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 제4조 자전거도로대장
  • 제5조 자전거의 등록
  • 제6조 권한의 위임

도로법

법규 자세히 보기
  • 제1장 총칙
  •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 제6장 도로의 점용
  •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 제9장 보칙
  • 제10장 벌칙

도로교통법

법규 자세히 보기
  • 제1장 총칙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 제6장 도로의 사용
  • 제7장 교통안전교육
  • 제8장 운전면허
  •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 제11장 도로교통공단
  • 제12장 보칙
  • 제13장 벌칙
  •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페이지담당 :
교통혁신과 녹색교통팀
전화번호 :
055-33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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