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반려동물과 소유자 정보를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달 말 까지 도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반려인들께서는 동물등록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 개요@
* 신고기간 : 2025.9.1. ~ 10.31. ***집중단속기간 : 2025. 11월
*신고대상 : 등록대상 동물(반려견)을 소유한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 등록대상 동물 : 2개월령 이상인 개
* 신고내용 : 동물 등록 실시 및 변경사항 신고, 자진신고 기간시 과태료 부과 면제
* 신고방법
-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접수(관내 동물병원 등 49개소)
- 변경등록 : 동물등록대행업체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동물미등록시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이상)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