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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식품접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 작성일
-
2025-10-27 11:09:3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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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담당자 :
-
권연옥
- 조회수 :
- 104
- 전화번호 :
-
055-359-0785
<식품접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붙임과 같이 폐업처리 되었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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